번호 | 29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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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현 | 등록일자 | 2019.11.13 |
제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보수란에 “추가기입” 규칙개정안 철회요청합니다. | ||
내용 |
본인은 10년차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경기탓에 올해들어서는 제대로 된 계약 한건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인중개사는 손님에게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음엔 중개보수 상한료를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약정하였으나 결국 잔금시기에는 다 못준다며 버티는 형상일수 밖에 없어 결국 깍아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탁상행정만 하시는 건지 이업에 대해서 잘아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일치해서 계약서 작성시기가 온 상황에서 칼자루는 매도인과 매수인일수 밖에 없습니다. 반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가 되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계약할수 밖에 없는게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라리 일정요율을 내려서 고정율을 만드는게 모두에게 득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 제도나 없애주십시오. 컨설팅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격없는 사람들의 중개탓에 공인중개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