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055 | ||
---|---|---|---|
의견제출자 | 이하범 | 등록일자 | 2019.11.13 |
제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중개보수란에 | ||
내용 | 부동산 중개의 현실을모르는 발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중개가 대부분인 민감한 부동산현장에서 계약시에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의 보수를 따로따로 기입하라는 것은 계약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각자가 해당공인중개사와 조율해서 받으면 될일이고 현재까지 별문제없이 대부분의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규칙개정을 현장의 경험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공직자들이라면 현실과 괴리된 개악이 되지 않도록 현업중개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