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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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16
의견제출자
조성훈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전형적인 탁상법안 입니다.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법안 입니다. 개정반대합니다 이미 현실에서 법정수수료 한도대로 다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민망하게 마주않아 각각 협상하고 서로 다른 금액을 적을 수 있을까요? 협상력 쎈 어느 일방의
낮은금액을 같이 받게끔 유도하는 것 아니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면 중개사의
책임의 범위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