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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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진규 | 등록일자 | 2019.11.12 |
제목 | 갈등만부추기는 전형적인요소입니다. | ||
내용 |
1.현 확인설명서의 체크항목도 현입주자나 그나마 임대인만알수있는 사항일지라도 항상 중개업자만 탓할수있는
일부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검수체크하려고하고있습니다. 2.중개보수도 차라리 정액이면 오히려 다툼이 덜하겠는데 게다가 양쪽상대방을 계약서작성당시에 동시 합의하라는것은 여러조건을 합의한끝에 계약서작성하다가도 다툼의 여지를 만드는 꼴이 됩니다.현장의 애로는커녕 다툼의 여지만 만드는것으로 현장을 무시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