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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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04
의견제출자
정영희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가 동네북입니까?
내용
중개보수가 거래계약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못되는데
중개보수 선결정하라고 하면 중개보수 때문에 계약 못하겠다는 말 나오게 생겼구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법을 만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거래세로 받아가는 세금은 어마무시 한데 툭하면 중개보수 많다하고
부동산가격 폭등 안 잡히면 중개사무소 조사 나서고
도대체 공인중개사는 선량하고 힘없는 백성 아닌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