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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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승덕 | 등록일자 | 2019.11.12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오늘날 국민들은 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대로 수수료를 무조건 다 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중개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한도액과 요율을 정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였는데 굳이 이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중개업의 현장을 분쟁의 현장, 파괴의 현장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중개업자를 악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소견의 입법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국토부는 선량한 국민을 악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깊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점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