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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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18
의견제출자 최민숙 등록일자 2019.11.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보수등에 관한 사항
: 중개수수료를 계약 당시 협의하여 기입하는것은 시장경제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매도와 매수,임대와 임차간의 거래 사정상 금액이 다를수 있는데, 이를 계약시부터 계약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불리한 협상을 가져올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2. 한국감정원을 부동산조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국토교통부나 지방 시,군지부에서도 부동산 정보나 통계에 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것을 잘 활용할 방안을 찾지않고 새로운 명칭의 부서를 신설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고 권리를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본다.
한국감정원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