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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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현철 | 등록일자 | 2019.11.11 |
제목 | 중개보수료 사전협의 확인설명서 기재 서명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업무 보다 중개보수 받기가 더 어렵겠네요. 중개보수 협의하다 중개완성도 못합니다.일부 의뢰인 께서는
정해진,합의된 보수료도 안줄려 합니다. 협의 자체를 없애고 고정요율화 하는것이 그나마 분쟁을 막을것입니다. 일을 했으면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지요. 입법예고 하신분 본인이 공인중개사,혹은 가족이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뢰인 과 공인중개사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잘못된 법안 입니다. 강력히 철회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