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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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08
의견제출자
최은교
등록일자
2019.11.1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지방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선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중개 수수료는 다르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금액을 얼마씩 받는것을 기재하고 도장받으라는건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