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821 | ||
---|---|---|---|
의견제출자 | 강정원 | 등록일자 | 2019.11.08 |
제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보수 추가기입 규칙개정안 철회 촉구합니다. | ||
내용 |
이 법률개정안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중개업의 현실을 조금만 이해한다고 해도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확인설명서에 입력되는 중개보수 옆에 매수인(또는 임차인)과 매도인(또는 임대인)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문제인데요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 양당사자는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수준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진행이 아쉬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충분히 부담하고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고, 계약진행의 선택권이 많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최대한 깍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약당사자들의 입장이 고려된다면, 금번 법개정안 같은 안은 나올 수가 없을텐데요 현재 시장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러한 법안이야말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약진행에 있어 수수료는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수인 매도인이 같이 서명하게 한다면 어느 누가 상대방보다 비싼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