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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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순영 | 등록일자 | 2019.11.0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로 반대한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금도 공인중개사가 영업이 안되어 죽을 지경인데 중개보수도 확인설명서에 동의를 받도록하나요? 그리고 현재도 중개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확인을 받으라고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보수요율을 상한제로 하지말고 일정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라고 보는 국토부의 공무원은 어느나라 공무원입니까? 흔히 말하는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컨설팅 업을 차리고 영업을 하는 것부터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고 제마음대로 수수료를 받아 먹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눈을 감아주고 있고, 정식으로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만 못살게 하는 것을 당장 중지하세요. 국토부 공무원 들은 이러한 무자격 컨설팅 업체를 이땅에서 자라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하세요. 숨이 막혀서 못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