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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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72
의견제출자 고순영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지금도 정부의 너무나 심한 규제에 숨이막혀 죽을 지경인데 한국감정원에 지도감독권한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에 그 권한을 주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몰라도 이 개정안은 절대로 안됩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이렇게 지도 감독을 따로 행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하도 심하여 숨이 막힐 지경인데 한가지를 또 추가한다고요?
국토부 공무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흔한 말로 탁상공론을 하지마세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한번 똑바로 보세요. 중개업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지금도 죽겠습니다.

제발 철회하세요. 공인중개사 모두 죽을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