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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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순영 | 등록일자 | 2019.11.0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지금도 정부의 너무나 심한 규제에 숨이막혀 죽을 지경인데 한국감정원에 지도감독권한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에 그 권한을 주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몰라도 이 개정안은 절대로 안됩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이렇게 지도 감독을 따로 행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하도 심하여 숨이 막힐 지경인데 한가지를 또 추가한다고요? 국토부 공무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흔한 말로 탁상공론을 하지마세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한번 똑바로 보세요. 중개업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지금도 죽겠습니다. 제발 철회하세요. 공인중개사 모두 죽을 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