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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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68
의견제출자 황세연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현실을 무시한 처사, 반대합니다.
내용 예를 들면...양측 다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협의하면, 중개사에게만 일방적 피해가 우려 됩니다.
차라리 수수료 협의를 논하지 마시고, 정가제를 논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