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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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재훈 | 등록일자 | 2019.11.0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간의 중개보수 사전 협의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도 안되는 발상의 탁상 행정입니다. 부동산 거래규모에 맞지 않는 중개보수의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상한선 아래에서 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의 중개보수 협의를 해서 기재를 하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작은 지방의개업공인중개사를 더욱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고 개업공인중개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