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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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71
의견제출자 장재옥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반대
내용 부당함에 절대 반대합니다
부동산시장 질서교란 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인냥 매도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부동산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겁없이 중개하는 무등록중개업자 또는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들의 교란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입법에 임하는 자들의 상식이 개탄할 일이다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들의 고유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책임을 확대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정당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신뢰를 쌓으며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