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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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진주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 다수 배출로 인한 경쟁 및 거래절벽으로 점점 더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데 자꾸 힘들게 하려는 정책들 투성이군요.이미 중개수수료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토록하고 직접 읽어주며 합의를 이끌고 있고 0.9% 수수료합의는 이미 다 못 받구 0.5% 받을까 말까한 지경인데 무슨 또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기재 및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렵게 어렵게 하나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중인데 계약하다가 말구 중개수수료 합의하다가 분쟁 생기는게 더욱 어렵게 하는게 아닐까요?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인지 생각하고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