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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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90
의견제출자 박세규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한국감정원은 고유의 업무 즉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업무를 행함이 당연할진데, 한국감정원법을 개정하고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개칭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 부동산중개사무고에 출입하여관계기관과 합동특별조사까지 한다는 위헌적 법률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