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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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영희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부동산계약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입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앞에서 중개보수 합의하라면 서로 적게 줄려고 할 거고 합의가 잘 안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합의가 않되면 계약서 작성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수수료요율표에 따라 기입하더라도 그렇데 안주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법정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형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