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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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24
의견제출자 홍영희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부동산계약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입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앞에서 중개보수 합의하라면 서로 적게 줄려고 할 거고 합의가 잘 안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합의가 않되면 계약서 작성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수수료요율표에 따라 기입하더라도 그렇데 안주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법정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형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