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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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15
의견제출자 이기찬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기입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 매매 및 임대차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 사항인 중개보수에 대한 ‘처분적 합의’를 기재하게 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월권행위이다.

2. 공인중개사법상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조항과 동법 제32조 중개보수 조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양조문의 체계 자체를 심히 어지럽히는 개정안 이다.

3. ‘중개보수요율표’에 대해서는 게시의무만 규정한 현행 법체계에 반하여 설명과 고지 의무까지 지우 는 과도한 개정안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소비자는 중개보수요율표상의 요율을 인지하고 내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또한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권제한을 하 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