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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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주원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 ||
내용 |
감정원의 모든 가격 자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충분히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공공기관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상위기관으로 조사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협의과정을 강제로 삽입하는 것은 거래성사를 더욱 어렵게 하여 심각한 거래위축을 가져오고 국민들에게 직거래 조장 등을 통해 사고등의 위험성에 노출하게하는 등 국민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 시킬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