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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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87
의견제출자
최권옥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국토부는 생각해바라 ....계약완성 단계에서 협의 안되면 계약을 깨야하는데...그 비용 국토부에서 책임질건가?
만약에 국토부 직원 연봉 국민과 협의해서 정하자고 한다면 어떨까요...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고가수수료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