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482 | ||
---|---|---|---|
의견제출자 | 윤추민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한국 감정원에 신고센터 설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도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감정원에 신고센터를 만드나요?
감정원이 공인중개사무소 상위 기관인가요? 굳이 신고센터 만든다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센터를 만들고 처리결과 국토부에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의사 등 다른 자격증 소유 직종도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증 소유 직종은 고객과 의뢰(진료 등) 협의시 대체로 우위에 있는 직종 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열위에 있는데 중개수수료 몇 퍼센트 이내 합의해라 수수료율 정해 놓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계약서에 합의 금액을 기재해라 하는데, 중개수수료율을 합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정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 수수료는 왜 상한 0.4% 인가요? 주택은 5천만원이하 0.5%이고 상가는 0.9% 이내 인데요. 오피스텔은 주택도 상가도 아니고 뭔가요 도대체~~. 오피스텔 취득세는 상가 적용하면서~~~. 원칙도 기준도 맞지 않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참 답답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