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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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석호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동 시행규칙은 마치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나 치는 것처럼 매도하는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모독하는 시행규칙입니다. 현재도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재하면서 설명을 하고 또한 서명/날인하는 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서명/날인 란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발상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또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제발 이런데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국민 각각, 특히 자영업자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