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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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청갑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확실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거래당사자와 중개보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지도 않으며
한도범위 안에서 수수되고 있는 사항을 강제 기재토록 한다면 먼저 중개보수부터 설명하해야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간에 감정만 나빠집니다. 또 매도자와 매수자에 따라서 법정한도 내에서 상대방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받기도 하는데 일율적으로 기재하여 받고자 하는것은 중개업자, 거래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너무 침해하게 됨. 또 지방과 수도권은 매매든 임대든 가격 격차가 너무심해 지방은 법정한도를 다받아도 건당 평균50만원도 안됨. 국회의원들은 지방실정을 너무도 모르고 의원이 많다보니 건수위주의 입법활동을 지양해야 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