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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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89
의견제출자 정청갑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확실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거래당사자와 중개보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지도 않으며
한도범위 안에서 수수되고 있는 사항을 강제 기재토록 한다면

먼저 중개보수부터 설명하해야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간에 감정만 나빠집니다.
또 매도자와 매수자에 따라서 법정한도 내에서
상대방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받기도 하는데 일율적으로 기재하여 받고자 하는것은
중개업자, 거래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너무 침해하게 됨.

또 지방과 수도권은 매매든 임대든 가격 격차가 너무심해
지방은 법정한도를 다받아도 건당 평균50만원도 안됨.

국회의원들은 지방실정을 너무도 모르고
의원이 많다보니 건수위주의 입법활동을 지양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