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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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73
의견제출자 기승일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기재 반대)철회 요청
내용 1. 매매( 임대차)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 사항인 중개보수에 대한 ‘처분적 합의’를 기재하게 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월권행위이다.

2. ‘중개보수요율표’에 대해서는 게시의무만 규정한 현행 법체계에 반하여 설명과 고지 의무까지 지우는 과도한 개정안이며 실제로 거의 모든 소비자는 중개보수요율표상의 요율을 인지하고 내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또한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권 제한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4. 중개보수 협의 고지의무는 그렇지 않아도 현실화되지 못한 보수율을 더 깎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A부동산에서 물건 실컷 보고 수수료 적게 받는 B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이른 바 부동산 쇼핑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확률이 높아 공인중개업계를 출혈 경쟁으로 인한 지옥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의 경우를 생각하면 일률적 규제는 막대한 손실을 중개업계 에 떠넘기는 꼴이다.

이러한 연유로 절대 수용 불가한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