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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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36
의견제출자 정병원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도 서민과 관계된 부분이라 몇년전에 조정을 하였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현재 경기도 좋지 않아 매매가 하락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 법정 수수료 요율조차도 현실에 맞지 않게 받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하라는 말은 애초에 수수료 요율 자체를 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