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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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26
의견제출자 고진아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정해진 요율이 있는데 여기에 합의해서 요율을 적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일부지역의 고가주택의 일부사례만을 보고 전체에 적용하는 탁상행정 이제 그만좀 합시다.
왜? 책임과 의무만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