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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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백창훈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중개보수 계약서에 명기 | ||
내용 |
이보소 중개라카마 의뢰인이 오마 그때 중계의뢰계약서를 작성하고 요율도 정하고 결정되마 중개행위가 시작되고
완성이 계약서 작성인되 우째 앞과 뒤도 모르고 공무원 지맘대로 탁상에서 중개사들이 무신 도둑놈인양 취급하는게 개 빡치네요 수도권중개사만있나 지방은 생각안하나 니미럴 이나라는 우찌대가 전부 수도권만 중요하노 그런게 있으마 공청회를거쳐가 의견을 수렴하는게 기본아이가 모다 모데가 대가리깍고 큰소리내야 되나 진짜 제발 중개가 우쩨 진행되고 계약서가 우예 쓰는지 과정을 살피보고 보수는 어데서 결정이 되는가 함 잘 살피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