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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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67
의견제출자
이덕숙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내용
거래절벽인 이 상황에도 성실히 자리를 지키며 중개에 책임을 다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