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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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14
의견제출자
위종순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중개업법 중개수수료 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를 양다사자간 협의하여
그 협의한 금액을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라니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직이
이처럼 행하고 있는지요?
현실에서도 상한요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수수료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중개업법개정안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중개업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