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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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11
의견제출자
문서진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안그래도 부동산 계약이란 분쟁이 많은 일인데 여기에 중개보수까지 의뢰인과 중개사의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은 최악의 악법입니다.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