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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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97
의견제출자
이남구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협의 날인이 웬말인지?
내용
현재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도 어마어마한데 협의하여 기재하고 날인하라는것은 분재 조장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폐업이 역대 최대인2019년인데~~~
9억이상 고액의 경우는 현재도 협의하고 있는데 소액의 중개보수까지 협의 하라는 법령을 기획하는 공무원은 도대체 현장 확인하고 하는건지~월급은 누구 돈으로 받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빨리 철회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