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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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태웅 | 등록일자 | 2019.10.21 |
제목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범위해석 | ||
내용 | 국토부에서 제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는 자동문의 수동개폐를 위한 버튼설치의 내용만 나오는데, 기존 8조 2항의 4호 거실 내부의 도어(침실,욕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라는 조항이 왜 삭제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자동문의 수동개폐를 위한 입법추가는 수긍이 가나, 왜 실내의 손끼임방지장치 의무를 삭제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입주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이는 손끼임방지의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했던 기존법령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손끼임방지 설치의무의 더 강력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