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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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73
의견제출자 조태웅 등록일자 2019.10.21
제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범위해석
내용 국토부에서 제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는 자동문의 수동개폐를 위한 버튼설치의 내용만 나오는데, 기존 8조 2항의 4호 ’거실 내부의 도어(침실,욕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라는 조항이 왜 삭제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자동문의 수동개폐를 위한 입법추가는 수긍이 가나, 왜 실내의 손끼임방지장치 의무를 삭제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입주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이는 손끼임방지의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했던 기존법령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손끼임방지 설치의무의 더 강력한 입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