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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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91
의견제출자
전용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재건축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의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관리처분이 완료되고 아파트가 철거된 상황에서 민간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허가과정에서 임대아파트 공공시설 기부체납 등 온갖 요구사항과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이단계까지 왔읍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