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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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86
의견제출자 이정선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내용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현장에서는 청소·경비뿐만 아니라 설비시설 관리 및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 관련 전문 용역의 역할 역시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설비 및 안전 관련 용역의 경우, 잦은 업체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설 이력 파악 미숙, 민원 대응 지연 등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에 설비시설 관리 및 안전 관련 용역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