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182
의견제출자 이중흠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일부 이의신청
내용 귀부서에서 개정고시안중
1. 별표3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보험계약을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은 절대로 반대한다
- 이는 단지에서 보험사고가 다양하므로 이를 경쟁입찰에 붙여 실시는 시간 낭비가 이고 이을 공개경쟁입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행하면 비용만 증가된다.따라서 즉각 철회해야한다
2. 수의계약한도는 500만원에서 즉각 1,000만원(부가세별도) 으로 인상해야한다 .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이 자율적적으로 의사결정해아 하지 국가에서 한도를 제한한것은 부당한다, 수의계약 한도액을을 즉각 1,000만원으로 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