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173 | ||
|---|---|---|---|
| 의견제출자 | 김태형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 ||
| 내용 |
1.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대행 등 업종의 특성상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훼손될수 있습니다.
2.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해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경쟁입찰 해도 금액이 똑같아 추첨으로 업체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경쟁입찰의 으미가 없으면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안되고 관리업무만 증대될 뿐입니다. 이러한 실익이 없는 개정안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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