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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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58
의견제출자 김혜선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 단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있던 업체를 매년 바꿔 업무의공백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손해는 누가봅니까? 입주민이 봅니다.탁상공론 하지말고 현실을 마주 보십시요.
2. 보험료 제외
보험료를 경쟁입찰? 도대체 고민은 하고 결정하신 것인지요? 보험료는 어차피 정해져있는 금액인데, 안그래도 바쁜 관리사무소를 입찰업무를 통해 수고를 하게 만드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