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155 | ||
|---|---|---|---|
| 의견제출자 | 황지영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현장 실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 ||
| 내용 |
1. 보험 계약 경쟁입찰 강제 : 위험 관리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적 규제
보험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정형화된 요율 구조를 가지므로, 인위적인 경쟁입찰보다는 단지의 특성에 맞춘 보장 범위와 요율을 종합 비교하여 최적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율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경쟁입찰틀에 가두는 것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2. 수의계약 범위 축소 및 입찰 강제 : 행정력 낭비와 관리비 상승 초래 소규모 보수공사나 긴급을 요하는 정비 작업, 소모품 및 공산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경쟁입찰 대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제발 탁상행정말고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입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