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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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순산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다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기존사업자의 재계약을 없애는것에 반대함. | ||
| 내용 | 공동주택의 용역에는 주택관리업자.경비.청소 이외에도 소독, 승강기안전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및 점검, 전기직무고시 대행, 재활용품 수거 등 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의 재계약은 수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성실하고 우수하게 사업수행을 했기때문에 이루어 진것입니다. 재계약조건이 사라지고 입찰이 의무화 한다면, 오히려 관리비 상승을 가져오고..품질저하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