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135
의견제출자 임정교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추상적인 규제영향분석만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반대합니다
내용 제도변경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제도가 규모나 인원수가 천차만별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라는 곳의 개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댐은 포장만 예쁜 따를 수 없는 제도를 던져주고 법위반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대합니다. 소장을 포함해 행정직원 한두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에서 거래유형도 각기 다른 게다가 수시로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에 처음부터 따를래야 따를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