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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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26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보험 수의계약 대상 제외 반대
내용 입찰시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료로만 계약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수의보다 보험료 비싸짐(이건 팩트) 그리고 비싸진 보험료를 모든 업체가 동일한 금액으로만 입찰가능 함. 전문지식이 없고 잘못된 설계로 비례보상 될 시 아파트의 책임이 됨. 관리비 상향되고 문제발생시 정부나 보험사에서 책임도 안지는데..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보험사(기업)와 정부가 뭔가 있는건가...?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철회 바랍니다. 하는것마다 이해안되는것들이 많아요. 관리소장 포함 관리실직원들과 선량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업체들 길바닥에 나앉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말고 부디 큰 일에 좀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온게 이거라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면 더 세심하게 알아보길..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장 1월부터 바꾼다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는 전화를 왜 안받나요? 인력이 모자르면 더 뽑아서 전화라도 제대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