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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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22
의견제출자
이상언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정입니까
내용
공동주택 내 사업자선정의투명성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정지침을 요?게 개정해놓고 설마 투명해질거라고 기대하는건 아니겠죠? 현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고있다면 이런식의 개정은 할수없다고 보입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서 생각으로만 일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