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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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옥주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제발~ 공동주택 법 등, 사업자 선정지침이든 관리규약 등을 개정할 때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계약? 공산품구입? 기존사업자 재계약? 등을 입찰로만 진행한다면 공정성, 투명성? 과연 장담 하실까요?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관리비 증가되면 이건 누구의 책임 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몇년째 급여 동결, 월급 깍아 관리소장 보내기, 또 인원을 줄이자고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전면 입찰제도로 진행된다면, 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관리소의 업무가 가중됩니다. 또 전구, 배관 부속? 청소용품 등 관리소에서 수시로 필요한 공산품 마저 최저가경쟁 입찰에 부치라는 것은 잦은 고장을 유발해 수선충당금 상승으로 관리비 증가를 유발하는 겁니다. 또한 낙찰업체가 선정되어도 책임감 있는 관리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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