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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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11
의견제출자 허주연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의계약 대상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찰 참여업체가 적고 반복적인 입찰 절차로 관리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관리의 연속성과 공동주택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