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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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00
의견제출자 정일환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적격심사 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에서 주택관리업자, 경비용역업자, 청소용역업자등 요역사업자 선정과 도장공사, 방수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격심사제 낙찰제는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의 온상이다.
말이 적격심사이지 실상은 대놓고 동대표에게 로비하여 내편 만들라는 구조라서 향응제공 및 공공연하게 금품이 오가는 비리 투성이다.
적격심사위원 입맛대로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인 적격심사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비리없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