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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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96
의견제출자 강명숙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찬성
내용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술능력"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발주자간 기술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
제품및 공법을 사용토록 하고 ,특허권자는 기술협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을 조건없이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는규정으로 명확히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