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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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86
의견제출자 유미숙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반대
내용 반대합니다.
1.기존 사업자 재계약 제한은 공동주택 연속성 저해우려 있음(승강기,전기,소방,재활용,소독)
2.경쟁입찰 확대가 반드시 관리비 절감과 관리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입찰만이 능사가 아닌경우가 많음-입찰의경우 4대보험,안전관리비 등등이 추가되어 관리비용이 상승함
3.수의계약 축소는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를 과도하게증가 시키는 요인임
*대형아파트는 인력이(소장,부소장,팀장등) 있어 가능하겠지만 중,소형이 문제임
4.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
시설의 규모, 노후도, 지역적 특성, 입주민의 요구사항, 업체의 업무수행 여건등이 모두 다름
결론:전부개정안 보다는 현행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