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086 | ||
|---|---|---|---|
| 의견제출자 | 유미숙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반대 | ||
| 내용 |
반대합니다.
1.기존 사업자 재계약 제한은 공동주택 연속성 저해우려 있음(승강기,전기,소방,재활용,소독) 2.경쟁입찰 확대가 반드시 관리비 절감과 관리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입찰만이 능사가 아닌경우가 많음-입찰의경우 4대보험,안전관리비 등등이 추가되어 관리비용이 상승함 3.수의계약 축소는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를 과도하게증가 시키는 요인임 *대형아파트는 인력이(소장,부소장,팀장등) 있어 가능하겠지만 중,소형이 문제임 4.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 시설의 규모, 노후도, 지역적 특성, 입주민의 요구사항, 업체의 업무수행 여건등이 모두 다름 결론:전부개정안 보다는 현행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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