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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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64
의견제출자 고영희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관리업무 지연 및 관리비 증가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자선정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관리비를 절감하고자 도입한 전면 입찰제도가 잦은 입찰관련 행정업무로 인한 과도한 시간(입찰 공고, 현장설명회, 서류 심사, 적격심사 등 입찰 과정에 상당한 시간(평균2개월~3개월/ 입주자 동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동의율 부족시 더 많은 시간 필요함 - 행정력 소모) 이 소요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업무 전담직원이 필요할 것이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곧 관리비 증가 요인으로서 입주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업체에서는 단기성으로 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참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