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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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42
의견제출자
이상옥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내용
개정안 일부 수정 필요합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 승강기유지관리나 조경관리도 매년 입찰로 선정하란 의미인데비현실적입니다. 지속적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며 빈번한 입찰은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하여 소장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